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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 미인정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자격 미인정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분양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법규과-713
본문(원문)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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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203 (2026.03.25 회신), "분양자격 미인정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31)
- 원 제목
-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