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 거주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50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조정지역 거주주택 양도는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최초말소일부터 5년 후 비조정대상지역 거주주택 양도의 세율과 공제를 물었다. 이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자진말소 후 1년 내 양도하지 않은 주택과 자동말소 주택 등을 함께 보유한 1세대의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자진말소 후 1년 내 양도하지 않은 임대주택, 자동말소된 임대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 거주주택을 보유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최초말소일부터 5년이 지난 후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의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표1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으로서 말소일 이후 1년내 양도하지 않은 1주택,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사업자 등록의 최초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최초말소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회답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으로서 말소일 이후 1년 내 양도하지 않은 1주택,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사업자 등록의 최초말소일부터 5년이 지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5081 (<time datetime="2026-04-28">2026.04.28</time> 회신), "비조정지역 거주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610)
원 제목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의 최초말소 후 5년이 경과하여 비조정대상지역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