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서면-4517회신일 2026.04.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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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08

법에 따른 사업과 수혜대상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법에 따른 사업과 수혜대상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지급 금원이 법정 기금 용도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에 규정된 사업을 운영한다. 기금은 법에 규정된 수혜대상에게 금원을 지원한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에 규정된 사업을 운영하고 법에 규정된 수혜대상에게 금원을 지원할 때, 그 지원금은 수혜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답

원천세-314

본문(원문)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법제61조), 사업 및 수혜대상(법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에 규정된 사업을 운영하고 법에 규정된 수혜대상에게 금원을 지원할 때, 그 지원금은 수혜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려는 금원이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한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에 규정된 사업을 운영하고 법에 규정된 수혜대상에게 금원을 지원할 때, 그 지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지급하려는 금원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한다.

이유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사업 및 수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서면-4517 (2026.04.08 회신), "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547)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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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