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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이 낸 회계사 입회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를 낸 경우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이 회계법인에 납부의무를 부여해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를 납부하였다. 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은 그 납부의무를 회계법인에 부여하고 있다.
질의요지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는 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비용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답
원천세과-227
본문(원문)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는 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비용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를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에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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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3011 (2026.03.17 회신), "회계법인이 낸 회계사 입회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546)
- 원 제목
- 회계법인이 회계사인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공인회계사 등록비 납부하였을 경우 그 비용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