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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25% 함유 제품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탄 25% 함유 제품은 규정에 열거된 토탄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농·임업용 기자재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토탄 25% 함유 제품은 규정에 열거된 토탄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열거된 토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 또는 임업인이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탄(土炭)이 25% 함유된 제품”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규정한 토탄(土炭)이 아니므로 토탄과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인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열거된 토탄(土炭)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토탄(土炭)이 25% 함유된 제품”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규정한 토탄(土炭)이 아니므로 토탄과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인이 같은 규정 별표5 제10호에 열거된 토탄(土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탄(土炭)이 25% 함유된 제품은 별표5 제10호에 규정한 토탄(土炭)이 아니므로, 토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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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437 (2026.04.27 회신), "토탄 25% 함유 제품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45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