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전후 임대인이 달라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788회신일 2026.04.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전후 임대인이 달라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06

특례 요건을 충족한 당초 본인 지분에는 적용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때와 이혼 후 단독명의 때 임대인이 다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요건을 충족한 당초 본인 지분에는 적용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명의로 직전 계약을 맺은 뒤 지분 증여와 협의이혼을 거쳐 단독으로 새 계약을 맺고 양도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해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기간 중 배우자 지분을 증여받아 단독 소유자가 된 뒤 협의이혼했고, 직전 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을 단독 체결해 만료 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중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협의이혼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기간 만료 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당초 공동명의로 취득한 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4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중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협의이혼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기간 만료 후 양도한 경우 쟁점특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당초 공동명의로 취득한 본인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전 공동명의로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혼 후 단독으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당초 공동명의로 취득한 본인 지분 상당액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상당액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88 (2026.04.06 회신), "이혼 전후 임대인이 달라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341)
원 제목
이혼 전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甲·乙→乙)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