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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스마트오더에 직접 개입하면 어떤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320회신일 2026.04.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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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 스마트오더에 직접 개입하면 어떤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24

직접 개입하면 무면허 주류판매 또는 중개와 통신판매 관련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스마트오더 거래에 직접 개입할 때의 위반 여부를 물었다. 직접 개입하면 무면허 주류판매 또는 중개와 통신판매 관련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그 무면허 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판매업자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수단 제공을 넘어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한다. 주류 판매업자가 무면허 주류판매 또는 중개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판매(중개)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함

또한 무면허 주류판매(중개)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임

회답

소비세과-274

본문(원문)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판매(중개)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면허 주류판매(중개)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 어떤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판매(중개)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면허 주류판매(중개)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20 (2026.04.24 회신), "주류 스마트오더에 직접 개입하면 어떤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269)
원 제목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위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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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