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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3개월 후 등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관계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 해당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이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5의 감면특례 적용불가함
회답
법규과-82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적용 여부.
회답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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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211 (<time datetime="2026-04-02">2026.04.02</time> 회신), "취득 3개월 후 등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096)
- 원 제목
-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부터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조특법§97의5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