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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리모델링 중이거나 완료 후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신축주택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변경될 때 과세특례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리모델링 중이거나 완료 후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법」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권리변동계획에 따른 변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A주택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중이거나 리모델링을 마쳤다.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A주택의 동·호수가 변경된다.
질의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조특법§99의2
② 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A주택이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중이거나 또는 리모델링 완료 후 같은 법 제67조의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A주택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중이거나 완료 후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중이거나 리모델링 완료 후 같은 법 제67조의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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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3517 (2026.03.24 회신),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094)
- 원 제목
-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