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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 환입액은 어떤 순서로 줄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12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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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위험준비금 환입액은 어떤 순서로 줄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계상 적립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다.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 일부를 환입할 때 그 순서를 물었다. 회계상 적립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다. 적립기준율과 적립한도 비율의 축소로 이익잉여금 적립액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5.12.2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되어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과 적립한도 비율이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 적립액 중 일부가 환입된다.

질의요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회계상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중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됨

회답

법규과-89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5.12.2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및 적립한도 비율이 축소되어 이익잉여금 적립액 중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5.12.2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및 적립한도 비율이 축소되어 일부 적립액을 환입하는 경우의 환입순서.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5.12.2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및 적립한도 비율이 축소되어 이익잉여금 적립액 중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1248 (<time datetime="2026-04-09">2026.04.09</time> 회신),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액은 어떤 순서로 줄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081)
원 제목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되어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기 적립액의 회계상 환입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