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식 담보제공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050회신일 2026.03.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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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담보제공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5

해당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 소유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담보제공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050 (2026.03.25 회신), "주식 담보제공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058)
원 제목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