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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 갱신한 임대차를 1년 내 해지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1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을 증액할 수 없다.
임대료 증액 없이 기간만 갱신한 임대차계약이 1년 안에 해지된 경우 임대료 등의 증액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1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을 증액할 수 없다. 기간만 연장했더라도 연장계약 개시일 또는 증액 약정일부터 1년간 증액이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되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1년 이내에 해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4호에 따라 직전 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없이 기간만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연장된 임대차계약 개시일 또는 임대료 등의 증액 약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임대료등의 증액이 제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58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4호에 따라 직전 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없이 기간만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연장된 임대차계약 개시일 또는 임대료 등의 증액 약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임대료등의 증액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 증액 없이 기간만 갱신한 임대차계약이 1년 이내 해지된 경우 임대료 등을 증액할 수 있는가?
회답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4호에 따라, 직전 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된 경우에도 연장된 임대차계약 개시일 또는 임대료 등의 증액 약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의 증액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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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113 (2026.03.11 회신), "기간만 갱신한 임대차를 1년 내 해지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882)
- 원 제목
-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1년 이내 해지된 경우 임대료등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