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문제작 의류 진열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소비-0864회신일 2026.04.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문제작 의류 진열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02

해당 의류 진열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의류 매장용으로 설계·주문제작된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의류 진열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매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설계·주문제작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 매장 안에 의류·잡화 등을 진열·전시하기 위해 설치 위치와 크기 등을 사전에 설계했다. 특정 매장에서 사용할 진열대를 주문제작했다.

질의요지

의류 매장 실내에 의류・잡화 등을 진열・전시하기 위해 매장 내 설치할 위치, 크기 등을 사전에 설계하고 주문 제작한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본문(원문)

특정 매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설계・주문제작된 의류 진열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의류 매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설계・주문제작된 의류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 매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설계・주문제작된 의류 진열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소비-0864 (2026.04.02 회신), "주문제작 의류 진열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788)
원 제목
주문제작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