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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법인-0118회신일 2026.03.1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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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12

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해당 소득은 한국산업은행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해당 소득은 한국산업은행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기금이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회답

법규과-590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자금지원함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이 발생할 때 교육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의 귀속.

회답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자금지원으로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118 (2026.03.12 회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668)
원 제목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수익사업 영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액의 교육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