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수수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법인-0049회신일 2026.03.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수수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6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차주 법인이 약정에 따라 지급한 담보제공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주 법인이 담보제공수수료약정 및 채권자약정서 등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담보제공수수료 등 비용을 지급한 경우다.

질의요지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74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주 법인이 약정에 따라 지급한 담보제공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049 (2026.03.26 회신),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수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552)
원 제목
차주(借主) 법인이 담보제공수수료약정 및 채권자약정서 등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한 담보제공수수료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