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상증자 관련 무상주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438회신일 2025.11.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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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증자 관련 무상주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25

유상증자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라면 해당 무상주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과 관련해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차익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유상증자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라면 해당 무상주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유상증자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해 같은 지분비율로 취득한 무상주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했다. 주주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주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동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됨

회답

법규과-2711

본문(원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동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에 대해서도 쟁점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그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438 (2025.11.25 회신), "유상증자 관련 무상주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376)
원 제목
쟁점 무상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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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