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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할인 지원은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고시-2024-소비-0018회신일 2026.03.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통주 할인 지원은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4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직접 할인은 위반이지만, 일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위반이 아니다.

전통주 할인 지원이 주류 통신판매 관련 고시를 위반하는지 물었다.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직접 할인은 위반이지만, 일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위반이 아니다. 보조금이 결제금액과 별도로 제조자에게 지급되고 수단 제공자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직접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비교한다. 보조금은 소비자 결제금액과 별도로 제조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다.

질의요지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는 가격할인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른 보조금이 소비자 결제금액과 별도로 제조자에게 지급되고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80

본문(원문)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는 가격할인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른 보조금이 소비자 결제금액과 별도로 제조자에게 지급되고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통주 할인 지원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는 가격할인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른 보조금이 소비자 결제금액과 별도로 제조자에게 지급되고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고시-2024-소비-0018 (2026.03.24 회신), "전통주 할인 지원은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290)
원 제목
전통주 할인 지원의 고시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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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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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