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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상 교육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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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은 해당 조약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상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해당 조약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주과학기술원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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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1243 (2026.02.04 회신),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상 교육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214)
- 원 제목
-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