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4대보험 상실 후 재취득하면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29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4대보험 상실 후 재취득하면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신고가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육아휴직 복직자의 4대보험을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고가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뒤 재취득 신고하였다. 이 신고가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55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2989 (<time datetime="2026-03-09">2026.03.09</time> 회신), "4대보험 상실 후 재취득하면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137)
원 제목
육아휴직 복직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