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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 후 재취득하면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고가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육아휴직 복직자의 4대보험을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고가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뒤 재취득 신고하였다. 이 신고가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55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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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2989 (<time datetime="2026-03-09">2026.03.09</time> 회신), "4대보험 상실 후 재취득하면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137)
- 원 제목
- 육아휴직 복직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