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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로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종전 기간과 합산한다.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종전 기간과 합산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지하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상생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임차인의 사정에 해당하여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당 계약을 해지한 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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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719 (2026.01.28 회신), "월세 연체로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85)
- 원 제목
- 월세 미납이 소득령§155의3④의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임차인의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