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률에 따라 걷는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4459회신일 2026.02.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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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률에 따라 걷는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19

설립 근거 법률의 방식에 따라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려고 부과한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합이나 협회가 법령에 따라 받는 사업비 성격의 회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설립 근거 법률의 방식에 따라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려고 부과한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비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 또는 협회가 조합원이나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한다. 설립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회비이며 징수 방식도 해당 법률에서 정한다.

질의요지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8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해석(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2026.2.3.)을 참조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2026.2.3.

조합 또는 협회가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회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또는 협회가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사업 수행비용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2026.2.3.을 참조합니다.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해당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회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4459 (2026.02.19 회신), "법률에 따라 걷는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37)
원 제목
법령에 따라 수령하는 사업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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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