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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간접투자회사 소득에 환급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국조-1724회신일 2026.01.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계좌의 간접투자회사 소득에 환급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26

해당 소득에는 종전 「법인세법」의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의 소득을 받은 경우 환급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종전 「법인세법」의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지급받은 소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종전 「법인세법」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국조-1724 (2026.01.26 회신), "연금계좌의 간접투자회사 소득에 환급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11)
원 제목
’25.1.1.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舊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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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