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회사 소득에 환급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에는 종전 「법인세법」의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의 소득을 받은 경우 환급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종전 「법인세법」의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지급받은 소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종전 「법인세법」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국조-1724 (2026.01.26 회신), "연금계좌의 간접투자회사 소득에 환급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11)
- 원 제목
- ’25.1.1.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舊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