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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비-436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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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중개업자는 제조자와 수입업자에게서 주류를 사서 소속 가맹점과 직영점에 판매해야 한다.

주류중개업 면허자가 주류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중개업자는 제조자와 수입업자에게서 주류를 사서 소속 가맹점과 직영점에 판매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의 공급가액과 세액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내 주류중개업 면허자이다.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에게서 주류를 구입해 소속 가맹점과 직영점에 판매하는 구조이다.

질의요지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공급가액, 세액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회답

소비세과-94

본문(원문)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공급가액, 세액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주류중개업 면허자의 재고 보유 가능 여부.

회답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공급가액, 세액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4360 (<time datetime="2026-02-11">2026.02.11</time> 회신),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09)
원 제목
국내 주류중개업 면허자의 재고 보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