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국외증여의 외국세액을 합산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1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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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국외증여의 외국세액을 합산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산되는 각 증여재산의 외국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동일인에게 국외자산을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합산되는 각 증여재산의 외국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외국납부 증여세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자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국외자산을 증여받았다. 이에 따라 각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각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가능

회답

법규과-1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국외자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각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증여세산출세액에 총 증여세과세표준에 대하여 외국납부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자산을 2회 이상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국외자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각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증여세산출세액에 총 증여세과세표준에 대하여 외국납부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20 (<time datetime="2026-01-05">2026.01.05</time> 회신), "여러 국외증여의 외국세액을 합산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406)
원 제목
국외자산을 2회 이상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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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