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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합병 시 지점 결손금이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 국내 지점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다. 지점 등기기록을 폐쇄·신설하지 않고 상호 변경등기로 처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합병한다. 등기 실무상 지점 기록의 폐쇄와 신설을 생략하고 기존 기록의 상호 등을 변경한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지점)을 가진 외국법인(피합병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합병법인) 간 합병 이후, 등기 실무상 피합병법인 지점 등기기록 폐쇄 및 합병법인 지점 등기기록 신설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피합병법인 지점 등기기록에 합병법인 상호 등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로 처리하여도 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인 지점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지점)을 가진 외국법인(피합병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합병법인) 간 합병 이후, 등기 실무상 피합병법인 지점 등기기록 폐쇄 및 합병법인 지점 등기기록 신설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피합병법인 지점 등기기록에 합병법인 상호 등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로 처리하여도 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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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403 (2024.06.28 회신), "외국법인 합병 시 지점 결손금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312)
- 원 제목
-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