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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함께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동일 사업연도에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의 동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동일 사업연도에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조특법 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67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동일 사업연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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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3459 (<time datetime="2025-11-12">2025.11.12</time> 회신),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775)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