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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금융회사는 중간예납을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프로젝트금융회사는 가결산 기준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프로젝트금융회사는 가결산 기준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프로젝트금융회사이다.
질의요지
조특법 상 프로젝트금융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02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프로젝트금융회사는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과-1602
「법인세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프로젝트금융회사는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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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897 (2025.10.30 회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금융회사는 중간예납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770)
- 원 제목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