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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식사 계약서는 인지세 도급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비-4697회신일 2025.12.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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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텔 숙박·식사 계약서는 인지세 도급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6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이면 해당 계약서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텔과 체결한 숙박·식사제공 등 용역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이면 해당 계약서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텔의 용역계약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같은 성격을 가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이 호텔과 숙박 및 식사제공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호텔과 체결하는 숙박, 식사제공 등의 용역계약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 당해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901

본문(원문)

귀 기관이 호텔과 체결하는 숙박, 식사제공 등의 용역계약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 당해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과 체결하는 숙박, 식사제공 등의 용역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기관이 호텔과 체결하는 숙박, 식사제공 등의 용역계약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 당해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4697 (2025.12.26 회신), "호텔 숙박·식사 계약서는 인지세 도급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692)
원 제목
호텔과 체결한 숙박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