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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료 후 대체주택에 살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 완료 후 대체주택에 이사해 1년을 거주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는 대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B)을 취득했으나 B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다. A주택 완공 후 A주택에서 살다가 B주택으로 이사해 1년을 거주한 뒤 B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B)에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B)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
⑤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23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하였으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B)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B)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는 대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사업 완료 후 이사하여 1년 거주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B)으로 이사하여 대체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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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4409 (<time datetime="2025-12-29">2025.12.29</time> 회신), "재건축 완료 후 대체주택에 살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573)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이 종료된 후 대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