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2885회신일 2025.12.3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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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31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해당 대회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답

원천세과-1224

본문(원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94(2008.06.10) 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스키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당해 대회의 입상자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해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794(2008.06.10)

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스키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당해 대회의 입상자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2885 (2025.12.31 회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529)
원 제목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