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외여행 중 사망해 받은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28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여행 중 사망해 받은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해외여행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받은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출국 전에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상속인이 해외여행 중 사망하여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82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해외여행 중 사망하여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2846 (<time datetime="2025-09-24">2025.09.24</time> 회신), "해외여행 중 사망해 받은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52)
원 제목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