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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채무를 면제하면 혼인 증여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면제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부친이 자녀의 채무를 면제할 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금전소비대차로 대여한 금전의 채무를 면제하여 채무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이 자녀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 금전을 대여했다. 이후 자녀의 해당 채무를 면제했다.
질의요지
자녀에게 채무면제 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될 수 없음
본문(원문)
父가 자녀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해당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친이 자녀에게 대여한 금전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회답
채무면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가 적용되면 같은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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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1717 (2025.07.23 회신), "자녀의 채무를 면제하면 혼인 증여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38)
- 원 제목
- 자녀에게 채무면제 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