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 재상속도 단기재상속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상속증여-2222회신일 2025.06.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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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 재상속도 단기재상속 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6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고 형제자매가 재상속해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10년 이내 사망해 형제자매가 재상속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고 형제자매가 재상속해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첫 상속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갑의 사망 후 배우자 을과 자녀들이 협의분할로 상속받았다. 10년 이내에 상속인 중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했고, 선순위 상속인 을은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재상속받았다.

질의요지

상속인 중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선순위 상속인 을은 상속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재상속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 갑(父)의 사망으로 배우자 을과 자녀들이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받은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중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선순위 상속인 을은 상속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재상속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첫 상속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사망하고,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형제자매가 재상속한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피상속인 갑(父)의 사망으로 배우자 을과 자녀들이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하고, 선순위 상속인 을의 상속 포기로 형제자매가 재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른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상속증여-2222 (2025.06.26 회신), "비거주자 재상속도 단기재상속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36)
원 제목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사망한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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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