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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전환 후에도 기존 증여공제가 유지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 과세하되 기존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한다.
거주자일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뒤 비거주자가 되어 재차 증여받은 경우 공제 적용을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 과세하되 기존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한다. 최초 증여자는 3촌 이내의 인척이고 재차 증여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다. 이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된 뒤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5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4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신분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은 경우 공제 적용 여부.
회답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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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4793 (<time datetime="2025-09-12">2025.09.12</time> 회신), "비거주자 전환 후에도 기존 증여공제가 유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31)
- 원 제목
- 거주자 신분에서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