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0년 미만 보유 주식이나 비자녀도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상속증여-0005회신일 2025.07.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0년 미만 보유 주식이나 비자녀도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3

주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지만 수증자가 자녀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과 자녀가 아닌 수증자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주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지만 수증자가 자녀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보유기간과 별도로 수증자가 자녀인지가 적용요건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하려 한다. 질의의 수증자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니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 충족시 적용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2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 충족시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하거나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상속증여-0005 (2025.07.23 회신), "10년 미만 보유 주식이나 비자녀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29)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범위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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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