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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불성립 후 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실제 혼인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후 혼인이 성립되지 않아 수정신고한 경우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실제 혼인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초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아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았다. 이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뒤 실제 혼인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질의요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이후 실제 혼인하게 되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8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이후 실제 혼인하게 되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뒤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아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이후 실제 혼인하면 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후 실제 혼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의2조제1항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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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상속증여-0458 (2025.07.09 회신), "혼인 불성립 후 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08)
- 원 제목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고 추후 혼인 불성립으로 증여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한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