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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상수입은 언제 어떤 환율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확정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해외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얻은 수입의 귀속연도와 환산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확정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해당 자산 매매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선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 시에는 그 날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외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수입을 얻었다. 외화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와 원화 환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21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얻은 수입의 귀속연도, 수입시기 및 환율 적용방법.
회답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같은법 시행령제48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매매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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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1795 (2025.11.19 회신), "해외 영상수입은 언제 어떤 환율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269)
- 원 제목
- 해외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올린 수입의 소득세 신고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