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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이 먼저 끝난 주택의 말소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2020.08.18.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2020.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매입임대주택 등의 등록 말소일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2020.08.18.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그 말소일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020.08.18. 전에 경과하였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20.08.18.) 전 경과된 경우 같은 법 시행일에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는 것
회답
법규과-299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구)「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이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20.08.18.) 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경우 같은 법 시행일에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등록 말소일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020.08.18. 전에 경과한 경우 등록 말소일.
회답
(구)「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0.08.18. 전에 경과한 경우, 그 시행일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등록 말소일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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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972 (<time datetime="2025-12-23">2025.12.23</time> 회신), "임대의무기간이 먼저 끝난 주택의 말소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207)
- 원 제목
-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20.8.18. 이후 말소신청한 경우 말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