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247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저작권 무단 사용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작권 침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소득세과-19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저작권 무단 사용으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2472 (<time datetime="2025-10-13">2025.10.13</time> 회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176)
원 제목
저작권 무단 사용으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