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진말소 임대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14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진말소 임대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했다면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했다면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 말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을 자진말소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지나 자진말소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0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을 말소한 이후 이를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1448 (<time datetime="2025-11-25">2025.11.25</time> 회신), "자진말소 임대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093)
원 제목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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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