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해외직송 거래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6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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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해외직송 거래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대상에는 해당한다.

국내사업자 간 해외직송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대상에는 해당한다. 외국 선적항에서 인도받은 을이 서렌더 선하증권 등을 수령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거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을에게 국외에서 상품을 공급하려고 국외사업자 A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생산한 제품은 외국 선적항 선박에서 을에게 인도되고, 을은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받아 수입·통관 후 국내에 반입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국외에서 상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A’가 생산한 제품을 외국 선적항 선박에서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국외에서 상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A’가 생산한 제품을 외국 선적항 선박에서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 간 해외직송 거래에서 국외에서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A가 생산한 제품을 외국 선적항 선박에서 국내사업자 을에게 인도하며, 을이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받아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628 (<time datetime="2025-10-01">2025.10.01</time> 회신), "국외 해외직송 거래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165)
원 제목
국내 사업자간 해외직송거래시 국외에서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 재화를 공급할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