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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주류 구매대행을 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구매대행업은 허용된 통신판매 범위를 벗어나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해외직구 방식으로 주류 구매대행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허용된 통신판매 범위를 벗어나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승인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됨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해당 고시의 위반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됩니다.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해당 고시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의 해외직구 구매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다음의 경우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됩니다.
1.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 전통주 제조자
· 명인주 제조자
· 지역특산주 제조자
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3. 스마트오더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고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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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28 (2025.12.23 회신), "해외직구로 주류 구매대행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848)
- 원 제목
- 주류의 해외직구 구매대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