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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가 별도 매장에서 주류를 직접 팔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방식은 플랫폼사와 분리된 장소를 이용한 직접 판매이므로 고시 위반이다.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판매업면허를 받아 별도 장소에서 스마트오더로 주류를 팔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방식은 플랫폼사와 분리된 장소를 이용한 직접 판매이므로 고시 위반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해야 하며 자기 책임으로 주류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별도의 임차장소에서 스마트오더로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이다. 임차장소에는 shop in shop 등이, 플랫폼사와 분리된 장소에는 주·종사업장 등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따라서,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별도의 임차장소에서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플랫폼사와 분리된 장소(주・종사업장 등)을 이용한 직접 판매에 해당하여 고시 위반에 해당
본문(원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플랫폼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별도의 임차장소(shop in shop 등)에서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플랫폼사와 분리된 장소(주・종사업장 등)을 이용한 직접 판매에 해당하여 고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별도의 임차장소에서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플랫폼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별도의 임차장소(shop in shop 등)에서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플랫폼사와 분리된 장소(주・종사업장 등)을 이용한 직접 판매에 해당하여 고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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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6643 (2025.12.23 회신), "플랫폼사가 별도 매장에서 주류를 직접 팔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846)
- 원 제목
-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주류 판매업면허 범위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