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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가 2년이 되기 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 사정으로 2년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특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222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 임대인의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 임대인의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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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50 (<time datetime="2025-09-23">2025.09.23</time> 회신), "2년 전에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823)
- 원 제목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 임대인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