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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이 미등기여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체주택 요건과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를 충족해 등기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재건축으로 신축된 대체주택이 정해진 사유로 미등기인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과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를 충족해 등기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신축주택 완성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 등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신축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축된 후 같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11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축된 후 같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재건축사업 등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같은 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신축된 대체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신축된 후 같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같은 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법」제22조제2항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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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2743 (2025.12.18 회신), "재건축 대체주택이 미등기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94)
- 원 제목
- 재건축사업 등으로 신축된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의 사유로 미등기상태인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