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데이터센터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1158회신일 2025.11.0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데이터센터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04

운영에 직접적·필수적인 설비라면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이터센터의 전기·냉각·소방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에 직접적·필수적인 설비라면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건물 부속설비는 제외되며 질의법인의 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데이터센터에 전기·냉각·소방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설비의 기능이 건물 편익 증대인지 데이터센터 운영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건물 자체의 효용 및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기・냉난방설비 등은 건물 부속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해당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전기・냉각・소방설비 등이 데이터센터의 운영에 직접적・필수적인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1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자체의 효용 및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기・냉난방설비 등은 건물 부속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해당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전기・냉각・소방설비 등이 데이터센터의 운영에 직접적・필수적인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전기·냉각·소방설비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 여부.

회답

건물 자체의 효용과 편익을 높이는 일반적인 전기·냉난방설비 등은 건물 부속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센터의 전기·냉각·소방설비 등이 운영에 직접적·필수적인 설비라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공제 대상입니다. 질의법인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158 (2025.11.04 회신), "데이터센터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90)
원 제목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