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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전광판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작물인 구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되는 구축물은 공제 가능하다.
옥외전광판 등의 공제대상 자산 여부와 일정 기간 후 처분 시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작물인 구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되는 구축물은 공제 가능하다. 설치 완료일부터 2년, 건물·구축물은 5년 후 처분하거나 기부채납하면 추가납부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옥외전광판 등의 자산을 취득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공제를 받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설치 완료 후 처분하거나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회답
법인세과-168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라,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해당 유형자산을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건물 및 구축물 5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기부채납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옥외전광판 등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2. 공제받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일정 기간 후 처분하거나 기부채납할 때 추가납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라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취득 자산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설치 완료일부터 2년, 건물 및 구축물은 5년이 지난 후 처분하거나 기부채납하면 당초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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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159 (2025.11.13 회신), "옥외전광판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87)
- 원 제목
- 옥외전광판 등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