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류 제조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10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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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류 제조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해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류 제조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척·파쇄·발효·여과를 거친 주류 제조소득은 시행령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다.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하고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146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034 (<time datetime="2025-09-25">2025.09.25</time> 회신), "주류 제조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84)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이 주류를 제조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조특법§68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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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