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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축제와 체험활동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원시설업은 관광사업으로서 감면업종에 해당한다.
빛축제와 체험활동 등 유원지 운영·관람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유원시설업은 관광사업으로서 감면업종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의 실제 사업이 유원시설업인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빛축제와 체험활동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 해당 사업이 관광사업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고목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감면업종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1382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고목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빛축제, 체험활동 등의 사업이 관광사업(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빛축제, 체험활동 등의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고목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감면업종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법인의 사업이 관광사업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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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391 (<time datetime="2025-09-08">2025.09.08</time> 회신), "빛축제와 체험활동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83)
- 원 제목
- 유원지 운영・관람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