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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다.
완전자회사 합병에서 발생해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다. 일정 합병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5년간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전제된다.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회답
법인세과-1840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발생된 합병매수차손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합병매수차손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 합병 시 발생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발생된 합병매수차손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합병매수차손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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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531 (<time datetime="2025-12-16">2025.12.16</time> 회신), "합병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48)
- 원 제목
- 완전자회사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 감가상각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